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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평가위원회

차등보험료율등(등급 및 요율) 산정 및 이의신청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심의기구인 차등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개요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개요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로는 차등보험료율등 산정(공사), 차등보험료율등 산정의 적정성 심의(차등평가위원회), 차등보험료율등 확정(예보위 의결), 차등보험료율등 통보, 이의신청(부보금융회사)입니다 이의신청시 차등보험료율등 산정의 적정성 심의(차등평가위원회)부터 다시 심의 합니다.

차등보험료율등의 결정

차등평가결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등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차등보험료율등의 재결정

최초 차등보험료율 결정 이후 일정한 사유 1아래 도움말 참조 가 발생한 경우 차등보험료율등을 재결정하여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공사가 통보한 차등보험료율에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회사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험료의 정산

이의신청 등 차등보험료율등을 재결정한 결과 차등보험료율등이 변경된 경우 보험료를 지체없이 정산합니다.

*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차액 납부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부보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차액을 납부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도움말(각주설명)

  1. 1 부보금융회사의 이의신청, 평가자료의 오류 · 누락,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재무비율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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