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등(등급 및 요율) 산정 및 이의신청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심의기구인 차등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차등평가결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등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최초 차등보험료율 결정 이후 일정한 사유 1아래 도움말 참조 가 발생한 경우 차등보험료율등을 재결정하여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공사가 통보한 차등보험료율에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회사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등 차등보험료율등을 재결정한 결과 차등보험료율등이 변경된 경우 보험료를 지체없이 정산합니다.
*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차액 납부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부보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차액을 납부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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