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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료율 적용범위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해당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 ①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비밀유지의무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보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보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정하여진 비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금자보호법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3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예금자보호법 제43조(양벌규정)
부보금융회사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제2호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부보금융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부보금융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 예외)
  • ① 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개를 신청하고, 공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공개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의 처리 결과를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 ④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법 제30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시기

부칙 제21532호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 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공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납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내야 한다.
  • ③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하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료입수

예금자보호법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당해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회사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 금융회사의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계산 및 지급,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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