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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추진조직

인권경영 추진조직
  1. 최고의사결정기구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 부사장)
  2. 인권침해행위 심의
    • 인권침해행위심의위원회 (위원장 : 이사)
    • 실무지원조직
      • 청렴·윤리실천리더 (내부지원·소통)
    • 실무전담조직
      • 내부통제실 (인권경영담당관 : 내부통제실장)
    • 실무지원조직
      • 국민참여단 (외부소통)
  • 인권경영 위원회
    • (기능) 인권경영계획 수립 등 인권경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 (구성) 내부3명: 부사장(위원장),인권경영담당이사,노조 수석부지부장
      외부4명: 인권 전문가,시민단체,기타 이해관계자등
  • 인권침해 심의위원회
    • (기능) 인권경영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
    • (구성) 내부3명: 인권경영담당이사(위원장),인권경영담당관,노조 부지부장
      외부1명: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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