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한 예금자 보호제도의 도입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995년 정부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공식 발표하였고, 재정경제원 국민저축과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법률 제정과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 「 예금자보호법 」이 공포 되었습니다.
1996년 3월 25일 예금보험공사 설립위원회와 사무국이 꾸려졌고,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하였습니다. 초대 사장으로는 박종석 설립위원장이 취임하였고, 테헤란로의 태원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일 제막식 행사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및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도 본격적인 예금자 보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