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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공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산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미수령금 (예금보험금·파산배당금·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금융회사(파산재단)·㈜케이알앤씨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금이란?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파산배당금이란?
    •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란?
    •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를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라고 합니다.

접수처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단,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미수령금 조회결과 안내

본 조회 서비스에서는 사망예금자(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명, 미수령금 잔액(구간별), 해당 파산재단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금은 예금자의 사망일자가 보험금 지급결정일 전인 경우 예금상속, 후인 경우 보험금 상속으로 구분되고, 예금 상속인 경우 상속인의 예금과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조회된 미수령금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쳐 관련 서류(“고객 미수령금 통합조회/신청” 화면 참고)를 구비한 후 해당 파산재단(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또는 지급대행점(개산지급금 정산금)에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하시면 상속 처리 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채무정보 조회결과 안내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해당 파산금융회사(파산재단) 또는 ㈜케이알앤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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