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부실화될 경우,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출자, 예금대지급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금융회사는 3자매각 방식 등에 의해 회생하거나 청산절차 등을 거쳐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퇴출 금융회사는 파산절차를 통해 잔여 자산을 환가(현금화)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파산배당금을 지급하는 분배 절차를 거친 이후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모든 파산절차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가 보유한 국내외 모든 자산으로 파산재단이 구성되고, 파산채권자는 채권의 개별행사가 금지되며 법원은 파산절차를 총괄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재단 자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채무자 본인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로 이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자산을 조기에 최대한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분배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파산 선고일을 기준으로 파산재단 자산을 조사하여 누락되는 자산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재단의 현금, 예금통장, 권리증, 금고 등을 확보하고 장부를 폐쇄하여 파산재단 자산이 실질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점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을 일정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게 하여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파산재단의 자산을 자산별 특성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환가, 매각하여 현금화 한 후 파산채권자들에게 파산배당 절차를 통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더 이상 현금화할 자산이 사라질 때까지 자산환가업무를 계속하여 환가를 종료한 시점에 최후배당을 실시하고 법원에 파산종결 선고를 요청하게 되며, 법원은 잔여자산 유무 등을 확인한 후 파산종결 선고를 통하여 파산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파산재단
현금화
파산채권자에게 배당
파산재단 채권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재판상의 절차인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금융회사 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선임되어 직접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융과 채권회수에 관한 전문인력을 직접 파견하여 자산별 특성에 맞는 환가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파산재단 자산 환가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파산재단 관리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최대한의 파산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자금을 지원한 488개 파산금융회사 중 457개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으며, 2023년 12월말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31개 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청산인 포함)으로 선임되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역 | 파산절차 진행 | 파산절차 종결 | 합계 |
---|---|---|---|
은행 | - | 5 | 5 |
보험 | 1 | 10 | 11 |
저축은행 | 30 | 91 | 121 |
종금 | - | 22 | 22 |
금융투자 | - | 4 | 4 |
신협 | - | 325 | 325 |
합계 | 31 | 457 | 488 |
* 상환기금 및 예보기금 자금 지원 파산금융회사
2000년 12월 20일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재단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할 때에는 기타 법령에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15일 헌법재판소의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선임조항 합헌결정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본격 선임됨으로써 2023년 12월말 현재 31개(총 488개 파산재단 중 종결재단 457개 제외) 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청산인 포함)으로 선임되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한시적으로 규정되었던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대한 기간 제한 조항이 2002년말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삭제됨으로써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한 금융회사에 예금대지급 등으로 지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 등을 공사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파산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사의 채권이 발생하게 되며, 공사는 금융회사 파산시 동 채권을 근거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을 수령함으로써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