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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원칙

지원원칙은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고, IMF 등 과의 논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비용의 원칙
    엄격한 기준 하에 투입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사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부실금융회사를 처리합니다.
  • 손실분담의 원칙
    감자(주주), 경영진 교체, 종업원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공정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하고 자금 투입 후에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합니다.
  • 자구노력의 원칙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의 체결을 통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 투명성 · 객관성의 원칙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적용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와 같은 구조조정전문기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지원방법

공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부실금융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금지급을 정지하고 있는 금융회사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이며, 또 하나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나 이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자금지원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또는 출연 등 4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의거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엄격한 사후관리 및 책임추궁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등의 부실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므로 기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공적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실화된 대기업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원되는 것이며 해당기업의 처리는 채권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상업성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개별기업과는 달리 금융회사는 자금중개기능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국민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융회사 설립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인허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감독·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이 일정한 규모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영개선 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퇴출시키는 적기시정조치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지원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 조치가 수반됩니다. 즉,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기존 경영진은 교체하며, 종업원도 임금 동결과 감원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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