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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작업중지제도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과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도 부터 작업중지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작업중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제도란

  •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작업중지권은 스스로를 지키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공사 및 (하)수급업체는 이를 적극 보호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작업중지제도의 대상

  • 작업중지제도는 사업주 및 예금보험공사, (하)수급업체, 건설도급업체의 모든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다.
    작업중지제도의 대상
    대상 : 사업주, 예금보험공사 근로자, (하)수급업체 근로자, 건설도급업체 근로자
  • 공사는 (하)도급 계약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하)수급업체는 해당 작업중지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및 재개절차

  • 근로자는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상황 발견 시 언제든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상황 인지
    • 작업중지 및 대피
    • 상급자 보고
    • 담당부서 보고
    • 위험요소 제거 및 개선 확인
    • 작업재개

작업중지 대상작업 예시

  • 화기작업 시 인화성물질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경우
  • 2M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 전기기구 등의 작업 시 전원이 차단되어 있지 않은 등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정화조 작업 시 가스도 측정결과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경우
  • 유해, 위험 기계기구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중량물 작업 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크레인 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 감정노동자의 경우 민원인과의 상담업무가 긴박한 상황에 처해 더 이상 어려울 경우 작업을 중지 할 수 있으며
  • 그 밖에 안전작업 허가제도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성의 장 (이하"관리감독자 등“ 이라한다.)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다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대에는 즉시 해당 자가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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