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과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도 부터 작업중지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작업중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성의 장 (이하"관리감독자 등“ 이라한다.)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다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대에는 즉시 해당 자가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