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상 파산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 순위, 파산채권 금액에 따라 평등한비율로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는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불가능하고 파산배당 절차를 통해서만 개별 채권의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파산배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의 파산채권 신고가 있어야 하고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조사를 거쳐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파산배당이라는 분배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파산 절차의 종결이 가능해집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파산채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채권조사 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채권으로 확정되면, 채권자 집회의 의결권과 배당요구권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파산선고일로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을 정하고 채권신고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채권신고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최후배당을 위한 절차 개시 이전까지 채권신고를 하면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되며, 배당 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 순위, 파산채권 금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배당기일을 정한 후, 배당실시 이후 재단 운영에 소요될 재단채권 규모 및 예치금 등을 고려하여 배당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배당가능 금액 계산 및 배당표 작성을 마치고 나면 법원의 허가를 거쳐 배당공고를 하고 이의기간 등을 거쳐 최종 배당가능금액 및 배당률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기일 및 배당액을 통보하고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송금 또는 지급함으로써 배당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배당은 그 실시시기에 따라서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종결시점에는 최후배당을 실시합니다. 종결 이후에 추가적으로 파산재단 자산이 생긴 경우 추가배당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