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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 파산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 순위, 파산채권 금액에 따라 평등한비율로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배당 개요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는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불가능하고 파산배당 절차를 통해서만 개별 채권의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파산배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의 파산채권 신고가 있어야 하고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 조사를 거쳐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파산배당이라는 분배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파산 절차의 종결이 가능해집니다.

파산채권 신고 및 조사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파산채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채권조사 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채권으로 확정되면, 채권자 집회의 의결권과 배당요구권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파산선고일로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을 정하고 채권신고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채권신고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최후배당을 위한 절차 개시 이전까지 채권신고를 하면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되며, 배당 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채권
민상법 및 다른 특별법에 의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회사 파산재단에서는 예금채권에 우선하여 파산배당금을 받게 되는 채권으로, 미납예금보험료, 보험사의 보험계약자 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 채권
관련 법률 또는 규정 등에 의한 우선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서, 우선채권에 대한 전액 변제 이후 파산배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채권입니다. 별도의 법 등에 의해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권은 대부분 일반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금융회사 파산재단의 경우 예금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순위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 및 채권·채무자 간 약정 등에 의한 채권으로, 우선채권 및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 이후에 파산배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후순위 사채,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절차 참가비용,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여 파산채권 시부인 여부를 엄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 과정에서 파산채권자들은 채권비율별로 파산배당액을수령하게 되므로 채권 시부인 여부에 따라 개개 채권자들의 배당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조사기일을 정하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채권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동 결과를 채권표에 기재하게 되며 이의가 없는 확정 채권의 경우 채권금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파산채권 시부인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을 구한 후 결과를 수용하게 됩니다.

파산 배당

파산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 순위, 파산채권 금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배당기일을 정한 후, 배당실시 이후 재단 운영에 소요될 재단채권 규모 및 예치금 등을 고려하여 배당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배당가능 금액 계산 및 배당표 작성을 마치고 나면 법원의 허가를 거쳐 배당공고를 하고 이의기간 등을 거쳐 최종 배당가능금액 및 배당률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기일 및 배당액을 통보하고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송금 또는 지급함으로써 배당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배당 절차 및 소요 기간

배당 절차 및 소요 기간
  • 01.배당준비(2주)
  • 02.법원허가(2주)
  • 03.배당표제출
  • 04.배당공고
  • 2주
  • 05.제외기간
  • 1주
  • 06.이의기간
  • 07.배당표확정(1주)
  • 08.배당통지
  • 1주
  • 09.대당금지급

배당은 그 실시시기에 따라서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종결시점에는 최후배당을 실시합니다. 종결 이후에 추가적으로 파산재단 자산이 생긴 경우 추가배당을 실시합니다.

중간배당
중간 배당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길 때마다 실시하는 배당으로서, 배당 횟수에 따라 각각 ‘O회 중간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의 경우 배당가능재원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후배당
파산재단의 환가가 모두 종료한 다음 파산종결을 전제로 하는 최종적인 배당입니다.
추가배당
최후배당 통지 이후에,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추가적으로 생긴 경우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배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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