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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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예금보호정책부 | 등록일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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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 내 용 : □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25.5.16.~6.25.)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시 상향(5천만원→1억원)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를 함께 상향(5천만원→1억원) □ 입법예고 이후 자금이동, 시장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 가동(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3. 문 의 : 예금보호정책부 신배호 팀장 (02-758-1052) |